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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5 2014가단16375
보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11.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호116호로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딸 C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ㆍ피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순천시 D 대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각종 비용 및 은행채무,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한 남은 금액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후인 2013. 9.경 재결합하여 그때부터 2014. 7.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경 노래방 개업 준비 중인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5. 15.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남은 금액 중 원고의 몫 35,613,000원을 보관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보관금 35,613,000원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35,613,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하고, ② 2014. 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9.까지 과거 양육비 700만 원 원고는 상계의 항변을 함에 있어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배제하고 원금만을 자동채권으로 삼고 있다.

으로 위 보관금 채권을 상계하며, ③ 그 이후인 2015. 10.부터 C이 성년이 되는 2019. 4. 6.까지 장래 양육비 합계 2,015만 원으로 위 보관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액을 반분하여 가지기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그 처분 비용을 공동 부담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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