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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은 즉시 양도가 가능하고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공정 증서 상의 채권이 없었고, 2016. 6. 10. 경까지 회수가 예정되어 있던 채권도 없었으며, 딸인 J 명의로 K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월 15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었으면서도 2016. 6.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L 부근 M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O 의 대표 이사이 던 남편이 서울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데 2016. 6. 25. 이 형기 종료 일이다.

6. 1.에 세금관련 추가 건이 기소되어 출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O은 연 매출 700억 원 ~ 800억 원 상당의 건축설계 회사로 내가 회사의 37%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 한 500억 원 상당의 도자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인 P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공정 증서를 받고 빌려준 돈과 곗돈을

6. 10.에 받는다.

석방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 1억 원을 급히 빌려 달라. 그러면 금일 이후 받기로 되어 있는 피고인이 채권자로 된 2억 2,000만 원 및 1억 7,000만 원의 각 공정 증서 상의 채권과 곗돈, 그리고 도자기 처분대금 10억 원으로 원금과 함께 사례금을 주겠다.

공정 증서 상의 채권은 바로 양도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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