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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14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492』 [ 모두 사실] 피고인 A는 환경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년 초경 지인을 통해 전 남 화순 군청에서 근무하는 K을 알게 되었고, 2010. 6. 경 사천시 소재 L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인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그 소유인 부산 사상구 M, N에 있는 ‘O’( 이하 ‘O 건물’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고, 2010. 9. 29. O 건물은 우리 에스 비제 십 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이하 ‘ 우리 에스비 ’라고 한다 )에 84억 5,000만 원에 낙찰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1. 16.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 P( 이하 ‘P ’라고 한다) 명의로 우리 에스 비로부터 O 건물을 대금 8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1차 계약금 4억 5,000만 원, 2010. 11. 30. 2차 계약금 4억 원, 2011. 1. 17. 잔금 76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그전인 2010. 10. 1. 경 피고인 A 소개로 알게 된 K으로부터 O 건물에 대한 계약금 마련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 Q을 채무자, K을 채권자로 하여 2010. 12. 31.까지 2억 원을 채권자인 K에게 일시 불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0. 10. 15. 경 다시 피고인 A를 통하여 K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1억 6,000만 원을 받으면서 P를 채무자, K을 채권자로 하여 2010. 11. 14.까지 2억 4,000만 원을 채권자인 K에게 일시 불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 증서( 이하 2 장의 공정 증서를 합쳐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B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O 건물에 대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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