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065 (2016. 6. 3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 감면이 연구개발업체의 비용감소 등으로 이어져 연구개발이 촉진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관세 감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전2261 / 조심2012관01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의 기업부설 연구소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타 기업의 위탁을 받아 쟁점물품으로 연구개발 행위를 수행한 것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행위에 해당하고 「관세법」 제90조의 규정 어디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한 산업기술 연구개발 행위를 관세 감면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이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이 포함되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또한, 선결정례(조심 2014전2261, 2014.9.30.)는 같은 취지에서 ‘기술개발은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OEM 제품 개발 및 점검업무를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법규가 아닌 OOO의 편람상 일부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동 편람상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소로 인정되는바,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는 것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연구소는 국책과제 등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각종 시험평가 및 분석,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표준을 개발하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동 편람에 기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등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말라는 규정이고, 동 편람의 Q&A는 연구소와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활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도 연구소 인정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관세법」상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라는 규정의 해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2) 청구법인은 「관세법」제90조에 따라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관세 감면이 적정하다고 승인된 물품으로 청구법인은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270조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이 되려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관세 감면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이 사후관리에 따른 현장점검시 청구법인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퇴사 등으로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설 연구소가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을 당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산업부품의 신뢰성 시험검사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화 전까지의 활동으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해당한다는 인식하에 관세 감면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한편, 「관세법」 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는 관세 감면대상 물품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사후점검을 규정한 것이고, 이는 관세 감면신청 및 수리절차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후점검 과정에서 허위의 연구실적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관세포탈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으로 위탁업체의 사업화된 핵심부품의 신뢰성을 평가(품질관리)한 것은 사업화 전까지의 활동이 아니고,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OOO는 영리 목적으로 타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 활동을 연구개발활동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연구개발활동을 사업화 전까지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고, OOO는 업무편람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을 연구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동 편람에서는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서비스업은 연구활동의 성격이 다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선결정례는 이 건과 적용 법률이 다르고, 선결정례의 청구인이 연구개발 관련 자료를 보유하면서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활동한 점 등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용도를 허위로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쟁점물품을 연구개발용이 아닌 영리 목적(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신청서에 허위로 쟁점물품의 용도(‘산업기술개발용’, ‘기업부설연구용’ 등)를 기재하여 관세를 감면받았는바, 대법원 판례(1997.9.26. 선고 97도1267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일시수입통관증서에서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시수입통관증서에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물품을 수입한 것’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았다. 또한,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작성된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상 기안부서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아닌 시험기술팀이고, 동 품의서에는 쟁점물품의 구매결정 근거가 ‘기투자 장비와 공동사용이 가능하여 장비비 절감’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범칙조사 당시 허위로 작성[연구소장이 바뀌었음에도 동일 서명, 시험완료일자OOO와 접수일자OOO의 불일치]된 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를 인정하였다. 또한 사용일지에서 쟁점물품이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타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물품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도 쟁점물품의 수입목적이 영업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선결정례(조심 2012관195, 2013.3.21.)도 같은 취지에서 연구개발이 아닌 로드를 생산할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고, 검찰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OOO원에 이들을 약식기소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타 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 전자, 항공, 철도 및 중장비 등 산업부품의 성능검사 및 내구성 등 시험평가를 의뢰받아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얻는 방식의 사업형태를 가진 업체로서OOO 현재 일반적인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시험기술1~3팀, 신규 개발품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기준 및 방법을 연구하는 부설 기업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지원업인 물질성분검사업을 영위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하였고, OOO 청구법인의 부설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시험기술 1팀 및 3팀이 쟁점물품의 구매를 위한 내부품의서OOO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관세감면 신청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관세감면 신청 내역
(라) 청구법인은 다른 회사에서 의뢰받은 산업부품의 시험평가용역(수익사업)을 위해 쟁점물품을 사용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당시 쟁점물품의 연구실적 자료로 제출한 ‘개발과제 연구노트’(시험착수일 및 완료일 : OOO)에는 접수일자가 OOO인 시험품의 사진이 실려 있으며, 동 연구노트의 연구소장 서명은 다른 개발과제 연구노트(시험착수일 : OOO, 시험완료일 : OOO)의 연구소장 서명과 동일하고, OOO부터 OOO까지, OOO까지 청구법인 부설 기업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OOO의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 감면이 연구개발업체의 비용감소 등으로 이어져 연구개발이 촉진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7호 등을 종합하면, 기업부설 연구소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관세 감면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물품 전부를 산업기술개발용이 아닌 일반 영업용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감면신청서에 그 용도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기재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것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①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나 그 양도인(임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①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자나 해당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자가 그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 제3항, 제88조 제3항, 제97조 제3항, 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2항 또는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외의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2027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경정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 법 제83조 제2항 단서·법 제88조 제2항 단서·법 제97조 제2항 단서(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 승인신청이유
4. 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 제2항·법 제88조 제2항 또는 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때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물품의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나.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
다.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
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 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 3퍼센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③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업부설 연구소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임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별표 1의 물품
제58조(사후관리면제) 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3. 법 제95조 제1항 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별표 1]<개정 2013.7.1.>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 제4항 제1호 관련) | ||||
연번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규격 | |
호 | 소호 | |||
188 | 9031 | 49, 80 | 진동계, 진동 시험기또는 소음진동측정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것 2. 주파수범위가 10킬로헤르츠 이상이거나입력채널수가 10개 이상인 것 3.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진동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200헤르츠 이상인 것 4. 진동변위 측정시 접촉식 또는 비접촉식으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 5. 물체를 진동시켜 물체의 고유특성을 찾아내는 것 |
[별표 1]<개정 2014.7.30.>
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제37조 제4항 제1호 관련) | ||||
연번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규격 | |
호 | 소호 | |||
10 | 8419 8479 9031 | 89 89 80 | 항온항습기(항온기,항습기, 항습배양기를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온도 정도가 ±2.0도 이하이거나 습도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2. 온도분포가 최대 사용온도 섭씨 100도 이상 또는 최소 사용온도가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것 3.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40도 이상 섭씨 180도 이하인 것으로서 습도의 범위가 10퍼센트(%)이상 98퍼센트(%)이하인 것 4. 70분 내에 섭씨 영하 40도에서 섭씨 15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 5. 60분 내에 섭씨 30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섭씨 20도 이상 섭씨 300도 이하의 범위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6. 전압 공급기의 용량이 3상(Phase) 200볼트(V)인 것 |
11 | 8419 8479 9024 9031 | 89 89 80 80 | 환경체임버(항온 항습 체임버를 포함한다),이엠시체임버(EMCChamber) 또는환경시험장치(LightSoaking Machine) | 온도ㆍ습도ㆍ시간ㆍ조명도(照明度) 또는 사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제논램프(Xenon Lamp)를 장착한 것 2.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이거나 습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5.0퍼센트(%)이하인 것 3. 섭씨 영하 70도 이상 섭씨 250도 이하의 범위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4. 전자파 적합(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차폐기능을 갖고 있거나 전자파 장해(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 내성(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또는 안테나의 방사능력(Radiation)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61 | 8537 9030 9031 9032 | 10 84, 89 80 89 | 동력 시험기 또는 동력시험기기제어기(실차환경풍동차량동력계를 포함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Type), 교류형(AC Type) 또는 수력형(Hydraulic Type)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분당 회전수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나. 토크(Torque) 측정 오차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다. 추력(Thrust)이 최대 250뉴턴(N) 이하이고 회전 토크 측정능력이 10뉴턴미터(Nm) 이하로 측정이 가능한 것 라.추력이 500뉴턴(N)이고 회전 토크 측정능력이 25뉴턴미터(Nm)인 것 2. 와전류(Eddy Current)형으로서 최대 200킬로와트(kW) 이상인 엔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것 3. 자동차, 엔진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최대동력 흡수 능력이 200킬로와트(kW) 이상인 것 4. 자동차, 선박 또는 자동차 타이어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것 5. 자동차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최대 동력흡수 능력이 100킬로와트(kW) 이상 350킬로와트(kW) 이하인 것 |
(5)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기업부설연구소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는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2개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20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