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2:20경 구리시 C아파트 1동 6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 D과 큰 소리로 다투던 중 이웃주민으로부터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 순경 G(30세)에게 “너희 이 새끼들 뭐하러 왔냐”고 말하고, 위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그의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발로 차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양쪽 허벅지를 4~5회 발로 차고, 추가지원을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H(53세)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각각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G의 각 진술기재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1. 각 소견서
1. 관련사진 등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 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 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