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07: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0세)의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아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07:20경 위 ‘C’ 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과 싸움을 하다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발로 경위 F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차고, 경장 G을 향해 발길질을 한 후 경장 G의 양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