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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849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남농업협동조합은 2011. 6. 22. C에 대한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60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정남농업협동조합은 수원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8.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607,336,370원 상당의 시설물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 계속 중, 정남농업협동조합은 2013.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C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4. 1. 10. 원고 앞으로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계신청을 하여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4. 7. 24.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4. 8. 1. C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같은 날 원고 승계참가인 앞으로 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변경 신청을 하여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4. 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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