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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6334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2014.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소방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서울고등법원 2013나29693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한 소송수행을 위임하면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3. 11. 20.경 위 사건의 성공보수액을 3천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3. 12. 15.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3. 1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0. 20.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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