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2 2016가단90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106,85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4. 4. 1.부터 2015. 9. 30.까지 241,916,675원의 물품 등을 공급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급대금 잔액은 146,106,85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잔액 146,106,855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 날인 2015.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