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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03 2016가단5574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7. 6. 23.자 화해권고결정이 2017. 7. 13....

이유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취하의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민사소송법 228조 2항, 266조 6항), 이의신청이 취하되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만료 시에 소급되어 확정된다.

이 법원이 2017. 6. 23.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7. 6. 28.을 마지막으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한 사실, 원고가 2017. 7. 10.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했다가 2017. 11. 28.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위 이의신청 취하서가 2017. 12. 29.을 마지막으로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했는데 그로부터 2주 이내에 피고들의 이의가 없었고, 피고 D이 2018. 1. 19.에서야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측의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라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의 이의신청 취하로 당초의 이의신청기간 만료 시인 2017. 7. 13. 확정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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