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30 2018나371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12. 27.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원상복구비, 공과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8. 8. 28. 제4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절차를 종결한 후 2018. 9. 3.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2018. 9. 21.까지 지급하되, 지체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같은 날 원고 및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법원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인 2018. 9. 7. 참고서면 및 내용증명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였고, 이후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8. 9. 18. ‘2018. 9. 7.자 참고서면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였으니,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8. 9. 20. 제5회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소송은 2018. 9. 3. 화해권고결정이 2018. 9. 18.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인 2018. 9. 7. 제출한 참고서면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임에도 소송종료선언을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2항 제2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