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3. 7. 10.자 화해권고결정이 피고 B에 대하여 2013. 7. 31., 피고 C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10.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행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정본은 2013. 7. 15. 피고 C 및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13. 7. 16. 피고 B에게 각각 송달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2016. 7. 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고 원고의 대표자는 대표권이 없으며 소 제기를 위한 총회결의도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제227조 제1항), 위와 같은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같은 법 제231조 제1호). 한편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상소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소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다는 것인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