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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0 2017고단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0. 19:00 경 포항시 북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가 운영하는 ‘ 판매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뭐 쳐 다보 노, 뒤지고 싶나

미친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점포 앞에 앉아 위 가게를 출입하려는 손님들을 방해하는 등으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1:00 경 포항시 북구 C 시장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 여, 65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늙은 년 아 죽어 라, 씨발 년 아 니는 간섭하지 마라, 미친년 씨발 년 아 뒤져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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