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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22 2019가단30525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는 것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2. 24. 망 D와 혼인하였다.

충남 서천군 E 대 952㎡는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F 소유의 토지였다.

나. 원고는 2014년경 4,500만 원 정도를 들여 위 토지 위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F의 상속인들인바, 2020. 4. 29. 변론기일에서 위 건물이 신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바는 있으나, 위 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경제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피고들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고자 하는데, 그 등록을 위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건물의 신축에 동의한 바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 건물의 신축에 경제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 할 것이고, 피고들 역시 위 건물의 신축에 동의하여 그 대지인 충남 서천군 E 대 952㎡에 위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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