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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4966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8,808,4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10. 11.부터, 피고 C...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서천군 D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사’라 한다

)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천군청으로부터 공사기간을 2014. 12. 31.부터 2016. 7.31.까지로 정하여 충남 서천군 E공사를 도급받아 충남 서천군 F 일대에서 공사를 하였다. 피고 건설사는 공사 현장의 지질조사를 하고 터파기 및 항타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6. 3. 22. 시행한 터파기 공사 이후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공사현장과 일렬로 형성된 29개소 건물에 벽체 균열,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축물과 같이 시기에 피해를 입은 G 등 주변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2017. 9. 14.부터 2018. 10. 29.까지 사이에 합계 385,9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건설사가 이 사건 건축물의 주변에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건축물 등 주변 건물들이 손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시설을 하는 등 공사로 인한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손괴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건축물 보수비용 갑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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