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4 2019고정3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 B(남, 58세)이 종사하는 C 법무사무소에서 파산 절차를 의뢰하였는데 파산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예납금 납부를 한 후 절차가 진행되는데 법원으로부터 예납금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법무사무소에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9. 20. 17:00경 군산시 D에 있는 C 법무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법률적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왜 사무실에 통보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의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으로 찾아가 "개새끼야, 후랴들 놈아, 너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턱 부위를 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