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나2127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8.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22만 원, 월 임료 220,500원, 임대차기간 2년(2018. 3. 1.~2020. 2. 29.)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임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기로 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2018년 3월분) 원고에게 한 번도 임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④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12. 3.경 피고에게 연체된 임료를 납부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할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피고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 인도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2019. 6. 15.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개월 이상 연속된 임료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 전화나 문자 한통만으로도 피고의 소재를 용이하게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