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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8 2016구합50158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 무렵부터 육군 제15보병사단 39연대 3대대 B중대 본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징계건명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 소홀, 근무태만)

2. 징계사실

가. 지휘감독 소홀 1) 사고 개요 : B중대 병장 C이 일병 D에게 “훈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후임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 등의 사소한 트집을 잡아 2015. 4. 30.(목) ~ 2015. 8. 10.(월)까지 약 3개월간 12차례에 걸쳐 일병을 상습 폭행(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사고결과(사고성격, 동일 유형사고 반복여부) 가) 약 3개월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1회 폭행시 7~30회 등 다수 폭행, 기타 및 야구배트 등 흉기를 이용하여 폭행하는 등 악성사고로 나) 피해자인 일병 D이 정신과진료/상담을 희망하는 등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며, 다) 연대 부대진단(8. 12. ~ 14.) 기간 B중대 내 상습폭행 등 2건의 범행이 추가 식별 3) 사고원인(사고원인, 지휘력 작용여부, 예방시스템 구축/행동화) 가) 12회의 폭행 중 훈련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회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전술훈련 준비시 중대장 등 간부 중심의 훈련준비 및 결과 확인이 미실시되고, 병사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선임병이 후임병을 통제/폭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나) 3회의 폭행이 중대 행정반에서 발생하였는바, 이는 간부/당직계통에 의한 지휘통제 및 감독체계 부실에 기인하였고, 다 사고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행동화 이행 미실시 ⑶ 중대 자체적인 의사소통 및 사고예방 활동 미흡

나. 근무태만 1) 중대 상향식 일일결산 미실시, 소대~분대 상향식 일일결산 시행실태 확인/감독 미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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