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해자 C, E에 대한 각 사기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각 범행의 일시가 근접하고, 피고인의 편취 의사와 능력을 달리 판단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일부 사기의 공소사실들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 고단 3575 중 원심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원단이나 의류를 수입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돈을 빌렸으나, 사실은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했을 뿐 의류를 수입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보낸 일부 송금 처인 T이 원단업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단순한 개인 채권자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와 같이 송금 받은 돈으로 거래처에 송금을 하거나 통관, 창고 비용으로 지출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원단을 구입해 달라고 원단 대금으로 준 것인지, 원단 수입에 따른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준 것인지 아니면 원단 대금으로 빌려 준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일부 용도를 속이고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고, 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