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와 직물의 제조, 판매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GS홈쇼핑에 납품할 의류를 제조하기 위한 알파카 원단을 1야드 당 40,00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8.경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에게 원단 16,398.8야드(= 16,301야드 97.8야드)를 2차례에 걸쳐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받은 원단을 이용하여 의류를 제작한 뒤, 이를 GS홈쇼핑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품한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2017. 11. 2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단 대금으로 합계 522,465,313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가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야드 당 단가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하여 1,000원을 감액하여 주었고,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부자재비용 등 17,894,968원을 지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단 대금을 계산하면 163,148,239원[= 703,508,520원(16,398.8야드 × 야드 당 단가 39,000원 × 1 부가가치세 10%) - 522,465,313원 - 17,894,968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단 대금으로 163,148,2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