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4877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