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0고단744』와 『2010고단92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0고단93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3. 21. 확정된 사실이 있다.
『2010고단744』 피고인은 2008. 7. 20.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F 등에게 “경북 칠곡군 G이라는 공장의 철거와 고철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데, 고철 철거사업권과 고철 900t을 줄 테니 돈을 달라, 두 달 내에 반출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G의 공장 기계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업체와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고철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G의 고철을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7. 21.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H의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9. 11. 고철사업 추진사업 명목으로 액면금 1,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장 합계 3,000만 원, 같은 해 10. 23. 위 경비 명목으로 I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10. 29. 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J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1. 28. 위 경비 명목으로 I의 계좌로 150만 원 같은 12. 10.경 위 경비 명목으로 위 K의 처인 L의 계좌로 50만 원 등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925』 피고인은 2009. 1. 17. 12:00경 경남 산청군 M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N(40세)에게 “경북 구미시 칠곡군 O에 있는 G(주)에서 반출되는 폐전선 약 400t을 2009. 2. 말경까지 시세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줄 테니 그 약정금 조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위 G의 공장 기계에 대한 철거와 고철 및 폐전선 등의 판매권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공장 기계 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