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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35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따져 물으며 배를 들이대기에 떨어져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살짝 건드리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시비 중에 어느 정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장소를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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