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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3 2019노353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한 다음 위 피해자가 경찰관을 기다리며 다른 승객들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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