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나6550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23. 제1심 공동피고 C,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보증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1. 6. 30. 국민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1,428,493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1조에 따라 A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하여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1. 6. 30.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연 15%이다.

다. 원고는 피고, C, A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이 법원 2006가단182530호)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6. 9. 5. ‘피고, C,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28,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30.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5. 1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선행판결은 2006. 9. 3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0. 6. 30.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승인하고, 2010. 6. 30.부터 2016. 6. 30.까지 72회에 걸쳐 32,500,0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3. 7. 31.까지 15,770,000원을 납입한 후 나머지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위 분할상환금 중 14,662,010원이 원금에, 나머지는 대지급금에 각 충당되어 원금은 16,766,483원이 남게 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17,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