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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21 2015가단214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87,258원 및 그 중 26,436,286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1. 5. 24.부터 2001. 6. 21.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황산농업협동조합(이하 ‘황산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및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신용보증약정의 약칭 1 2001. 5. 24. 저리대체자금대출금 14,000,000원 제1 신용보증약정 2 2001. 6. 21. 농업자금우대대출금 5,000,000원 제2 신용보증약정 3 2001. 6. 21. 일반대출금 3,000,000원 제3 신용보증약정 2) 피고가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자 황산농협은 2004. 2. 4.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2. 5. 각 대출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2015. 6. 29.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액 원금과 지연손해금 등(각종 수수료, 손해액을 포함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고,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제1 신용보증약정: 원금 16,515,120원+지연손해금 등 27,175,289원=43,690,409원 제2 신용보증약정: 원금 6,057,407원+지연손해금 등 10,008,078원=16,065,485원 제3 신용보증약정: 원금 3,863,759원+지연손해금 등 4,567,605원=8,431,36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합계 68,187,258원(=43,690,409원+16,065,485원+8,431,364원) 및 그 중 원금 26,436,286원(=16,515,120원+6,057,407원+3,863,759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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