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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9 2019노4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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