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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0 2018고단2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04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학원원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 원주캠퍼스, F대학교, G대학교, H대학교의 각 의과대학의 입학시험 정시 전형은 논술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각 대학교 입학 담당자들에게 3,000만 원씩 인사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논술 점수를 높일 수 있으니, 딸을 의과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 만약 입학이 되지 않으면 2주 뒤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학교의 입학 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였고, 입학 담당자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주고 피해자 딸의 논술 점수를 조작하여 의과대학에 합격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과대학 입학 청탁금 명목으로 2015. 1. 30. 피고인 처 I 명의 J은행 계좌(K)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07』 피고인은 2015. 11. 10.경 안양시 동안구 L에서, 피해자 M에게 ‘N고등학교의 재단 관계자와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이다. N고등학교 체육교사 자리가 비었으니 추천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학교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N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등학교의 재단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고, 위 고등학교에는 기부금이나 추천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전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고등학교 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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