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여 포스터와 특허를 준비한 것은 아니며, 위 포스터와 특허가 입시결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학교수의 직을 잃고 퇴직급여도 1/2로 삭감되며,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교육과 입시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다른 입시 탈락자의 불이익을 회복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입시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A은 대학교수의 직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당시 피고인 B이 D대학교 의과대학에 학사편입학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었으며, 업무방해죄의 경우 기록상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제2저자로 기재한 포스터와 피고인 B을 발명자 등으로 기재한 특허가 E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E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련 자료를 첨부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제출한 위 포스터 및 특허와 이를 내용으로 기재한 서면 등이 제출되어 평가되는 ‘정성평가’에서는 30점 만점에 6점으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였고, 학점과 영어, 봉사활동 점수를 합한 ‘정량평가’에서 30점 만점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