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법인은 2016.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0. 5. 접수 제2507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소외 법인은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법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7. 1. 10. D으로부터 소외 법인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일반채권자로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상회복을 구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사안에 돌아와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소외 법인이 2016. 1. 12. D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홍주 2016년 증서 제11호로 2016. 2. 5.까지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하, 이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D이 2017. 1.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D이 2017. 1. 13.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그 무렵 소외 법인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