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185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계약금 1억 원, 잔금 29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29억 원은 2015. 11. 13.에 지급한다. 2) 잔금지급기일에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한다.

3)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5. 9. 21.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소재 5층, 6층, 7층 전체(E호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같은 달 22.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F(2015. 11. 3. 주식회사 G으로상호변경, 이하 ‘F’라고 한다

)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대리인 C은 2016. 1. 21. 잔금지급기일을 2016. 2. 18.까지로 연장하고 다른 내용은 위 가.항 기재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다만 작성일자는 당초 매매계약과 동일한 2015. 9. 21.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6. 2. 18.까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