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대차있는 건물 경락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판결요지
임차인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그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위 건물의 경락인은 위 건물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니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상회복으로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민섭진
피고, 항소인
소외 1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10.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1호증과 동일), 갑 제3호증(주민등록등본-을 제5호증의 2와 동일), 원심증인 안순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가옥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과 원심증인 고영자의 각 증언, 원심의 각 기록(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타3275 부동산임의경매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82년 형 제27712호 피의자 소외 1에 대한 배임 피의사건 불기소사건 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다만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3. 8. 소외 2로부터 동 소외인 소유의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지상 세멘브록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9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약칭한다)을 임차보증금 8,000,000원, 임차기간 1981. 4. 19.부터 1982. 4. 18.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전세로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81. 4. 19.경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그 이전인 1978. 3. 29.에 이미 마쳐진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위 건물에 계속 입주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위 소외인은 별단의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임광천, 동 조 신행의 각 증언 및 위 각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을 제8호증(각서)의 기재는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3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외 4와 연명으로 편의상 작성하여 같은 은행에 제출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소외 2가 1981. 6. 29.경 그의 처인 소외 3의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로서 같은해 7.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바(다만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에 앞서 1981.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를 채무자로 하고 같은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같은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이사건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후에 경료된 것임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자에 비추어 명백하다), 소외 2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위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타3275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982. 7. 29. 피고에게 경락되고, 같은해 8. 20.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가 같은 날짜로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도명령을 받아 같은해 10. 6. 위 인도명령이 집행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2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써 동일자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위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위 건물을 경락하여 양수한 피고로서는 임대인인 소외 2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그의 시숙인 소외 2와 통정하여 그들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1982. 10. 6.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같은 해 11.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1. 6.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즉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