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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3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3. 05: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D( 남, 64세) 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7,80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공무원인 경사 E( 남, 38세) 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D 및 경찰 공무원인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 미친 새끼, 병신들 아 니들 나 똑바로 쳐다봐, H I 쫄이다, 병신들 개새끼네 양아치 쓰레기”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5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이 경찰공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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