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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정6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607』 피고인은 2014. 9. 2. 01:0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318-1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3회,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정664』 피고인은 2015. 3. 26. 19: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이 말대꾸를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찍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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