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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2 2018고단2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20:1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98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에 다 왔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시라’며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너는 나한테 혼나야 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신발을 벗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피해의 정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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