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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5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19:50경 김해시 B아파트 304동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은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C지구대 경사 D가 피고인이 E를 폭행하려는 것을 만류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 경찰관이 뭔데”라며 주먹으로 배를 1회 쳤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는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및 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19:50경 김해시 B아파트 304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피해자 E(27세)에게 “씨발, 젊은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니 애비한테 따지냐, 내가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한테 죽었다, 싸가지가 없네, 대가리 깬다”라며 망치를 찾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서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내를 집어넣어라”라며 발로 힘껏 낭심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5. 6. 29.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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