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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12.09 2008나32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3.경부터 C 정읍지점과 증권거래를 하여 오다가, 1995. 9. 22. 피고의 E지점에 주식매매거래계좌(계좌번호: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1996. 2. 10. 이 사건 계좌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D 주식 733주를 입고하였다.

나. G는 1989.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1995. 5. 16.부터 피고 E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1996. 4. 1.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다. 원고는 1996. 2. 26. 이 사건 계좌에 현금 54,000,000원을 입금한 뒤, 주로 G에게 전화를 걸어 매매 종목, 수량,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매수ㆍ매도 주문을 하였고, 1996. 4. 15. 피고 E지점에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G는 1996.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2,000만원 정도임을 확인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위 잔고에 신용융자금 약 1,000만원을 합한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H 우선주, I 우선주, J 우선주 등 3종목의 주식을 전일종가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원고의 요청 취지와 달리 위 3종목을 전일종가보다 훨씬 높은 매수가로 합계 1억 7,090만원 상당을 매수함으로써, 원고에게 매매손실 12,565,500원에 수수료, 제세금 등을 합한 14,853,986원의 손해를 입혔다.

(2) 피고는 주식 위탁매매에 있어 수수료 제고 등을 위해 원고의 주식매수 위탁 취지와 다른 대량 매수를 하도록 G를 교육하였거나 그와 같은 G의 행위를 묵인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원고로부터 많은 진정서를 받고도 한 번도 원고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원고에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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