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4. 21:15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B의 아내인 I과 아들인 J가 귀가를 거부하는 피고인 B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 가지 않겠다 ’며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I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데리고 가려는 I과 J를 붙잡거나 밀치고 피해자에게 ‘ 술 갖고 와,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같은 날 21:45 경까지 약 30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7. 4.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찰인 피해자 L(43 세) 경위, 피해자 M(34 세) 순경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 씹할 내가 술을 마시는데 네 가 무슨 상관이냐,
나는 계속 마실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라’ 고 욕설하고, 피해자 L에게 피우 던 담배를 던져 맞추었다가 피해자 L으로부터 ‘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는 말을 듣자 ‘ 어디 마음대로 해 봐라, 씨 발 놈 아’ 라는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장애인용 나무 목발을 들어 그 옆에서 채 증 중이 던 피해자 M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 L이 피고인 A를 업무 방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