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지정 고시가 완료된 후 조합원 창립총회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I가 설계용역회사로 선정된 사실을 추인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계약서 제15조 제가.항), 조합의 창립총회에 의하여 작성된 조합정관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관 제67조), 조합은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I와 체결하였던 설계용역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까지 지급한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공개입찰을 거쳐 I를 설계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3.경부터 2009. 9.경까지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정식으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된 2009. 9.경부터 2010. 6.경까지는 조합의 조합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가계약 및 제1계약의 체결 1 피고인 A은 2006. 4. 7.경 피고인 B와 추진위원회에서 I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