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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9 2015노244
유사강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 사이로 지내오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모멸감을 주는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밀어 넣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변태적이고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1회)와 벌금형(2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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