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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17 2014노2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판 단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예기획사 대표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연습생들인 피해자들을 간음 또는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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