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1 2012고단17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 형제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일용노동일에 종사하고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9. 17. 01:27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골뱅이 안주와 생맥주 등 총 1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한 후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가 술값 등의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돈이 5만 원 밖에 없다. 돈이 없어, 돈 못 줘”라고 큰소리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시고 그냥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들은 큰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위 주점 테이블에 놓여있던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위 주점 테이블을 약 5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6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 영업을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이 씹할,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I의 왼쪽 어깨를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때리면서 발로 위 H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찼다.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뒤에서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H의 얼굴부분을 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