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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0939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6. 2.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신국엔지니어링(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및 피고는 2014. 3. 21. 원고 등이,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34 외 1필지 소재 건물에 승강기 1대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 및 특기사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 8,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원고 등은 당초 같은 해

6. 2.부터 공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해

6. 9. 기계실을 비롯한 공사현장에 자재를 반입하였고, 같은 해

7. 2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승강기완성 검사에 합격하여 완공된 승강기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42,900,000원에서 기지급받은 8,580,000원 및 앞서 본 특기사항 중 지체일수에 따른 지체보상금 약정에 따라 산정한 1,244,100원[공사대금 42,900,000원 x 1/1000 x 29일(2014. 7. 1.-2014. 7. 29.)]을 제외한 33,075,900원 중 33,0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앞서 본 승강기 인도일 이후인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골조공사와 전원 인입 공사를 2014. 5. 30. 완료하였음에도, 원고 등은 시공일정에 대하여 전혀 알리지 않았고, 2014. 6. 9. 자재를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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