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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6395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8. 11.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G 1층 에이-13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9. 24. 청주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8. 11.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90,157,679원에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인 선정자 C에게 8,645,160원, 선정자 D, E, 피고(선정당사자)에게 각 6,5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청주시 흥덕구에 147,75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58,312,6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등이 F이 운영하는 H의 임금채권자가 아니거나, 설령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위 경매사건에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성 명 체불임금 등 내역(주장) 합계(원) 피고(선정당사자) 최종 3월분 임금 600만 원(= 200만 원 × 3개월) 및 구정 상여금 50만 원 6,500,000 선정자 C 최종 3월분 임금 600만 원(= 200만 원 × 3개월) 및 구정 상여금 200만 원, 2013. 3.의 임금 645,160원 8,645,160 선정자 D 최종 3월분 임금 600만 원(= 200만 원 × 3개월) 및 구정 상여금 50만 원 6,500,000 선정자 E 최종 3월분 임금 600만 원(= 200만 원 × 3개월) 및 구정 상여금 50만 원 6,500,000 합계 28,145,160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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