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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나2099 (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선정자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B, 피고(선정당사자)의 연대보증 하에 선정자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이하 ‘선정자회사’라고 한다)과 2000. 3. 9. 보증금액 129,600,000원, 보증기한 2002. 3. 8.까지(이하 ‘이 사건 ①보증’이라 한다), 2000. 8. 11. 보증금액 192,000,000원, 보증기한 2001. 8. 10.까지(이하 ‘이 사건 ②보증’이라 한다)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선정자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를 신용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국민은행에 2001. 10. 12. 이 사건 ①보증에 기하여 105,323,256원을, 2002. 10. 10. 이 사건 ②보증에 기하여 45,165,7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02년경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이 법원 2002가단32945)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3. 7. 1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35,935원과 그 중 105,323,256원에 대하여 2001. 10. 12.부터, 45,165,789원에 대하여 2002. 10.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7. 29.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①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원금 105,323,256원에 대하여 2009. 2. 5. 53,872,968원, 2009. 3. 31. 56,880원, 2012. 8. 7. 29,602,100원 합계 83,531,948원을 회수하였고, 2005. 11. 23. 이 사건 ②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원금 45,165,789원 전액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 따른 구상금으로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081,609원 = 이 사건 ①보증의 대위변제 잔존 원금 2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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