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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312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전라북도의회 사무처 D( 지방 서기관 급 )으로 의회 D 업무를 총괄하고, 예산 안 및 결산 안 심사에 관한 사항, 행정 사무감사 및 행정 사무조사에 관한 사항, 의원의 윤리 심사 및 징계자격 심사, 특정 안건의 조사 및 수 개의 상임위와 관련된 안건 심사 등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E 공원 관련 알선 수재

가. 전제 사실 F 은 전주시 덕진구 G, 207호에 있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 업체인 ㈜H 의 대표이사이고, I은 2014. 7. 경부터 2016. 6. 31.까지 J 부 군수로 재직하였던

4 급 공무원 이자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 전라북도 청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사이이며, K는 J 군청 해양 수산과의 L으로 E 공원 담당 계장이다.

F은 2015. 2. 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에게 “J에 태양광 가로등 사업을 하나 하고 싶은데 J 군청 부 군수를 소개해 달라. ”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그 부탁에 따라 J 군청 부군 수인 I에게 전화하여 “ 내가 잘 아는 후배가 찾아갈 테니 J에서 태양광 가로등 사업하는 것이 있으면 좀 도와 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I은 담당 부서 계장인 K를 부군 수실로 불러 F 공소장에는 “ 피고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을 소개해 주면서 “ 이 분이 태양광 가로등 사업을 한다는 데 E 공원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을지 잘 검토해 달라.” 고 지시하였다.

그 후 2015. 4. 28. K가 태양광 가로등 설치 관련 품의 요구 공문을 중간 결재하고 I이 최종 결재함으로써 ㈜H 이 E 공원에 설치될 태양광 가로등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H 은 같은 해

6. 4. 1차 태양광 가로등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 4,860만 원을 같은 해

6. 12.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 한 2015. 9. 16. 2차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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