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9. 10:00경 충남 C에 있는 D시장 15동 1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의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물건을 진열하면서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피고인의 가게 쪽으로 향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똥방댕이를 왜 손님에게 쳐들고 지랄이야, 그러니 니 팔자가 개 팔자다, 똥방댕이는 니 신랑 앞에서 까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09: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가 진열한 상품이 피고인의 가게 경계를 넘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 빨리 치워, 니네 남편이 4년제 한약자원과를 졸업했냐, 허풍 좀 떨지마,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니 팔자가 개 팔자니까 니 팔자나 고치고 살어, 개나 소나 똥방댕이를 쳐들고 여수 떨지 말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1매
1. 고소장등 서류 일체
1. 녹취서
1. 수사보고(인근 상가 업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