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2. 17. 00:30경 울산 중구 C번지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이 도박으로 적발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야이 씹할년아, 너그가 뭔데 신고하노, 무당이면 점이나 치지 뭔 간섭이고, 죽이삔다, 앞으로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너 언젠가 죽여버릴 꺼다”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향하여 왼손으로 현관문을 있는 힘껏 밀어 현관문에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2. 20. 10:30경 울산 중구 E시장 F 앞에서 시장 상인들과 시장 보러온 시민 10명 정도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야이 씹할년아, 여기는 왜 왔노, 자꾸 얼쩡거리면 죽여뿐다, 이 동네에서 못 살게 할거다 이 씨발년아, 두고 봐라, 또 고소해라 이년아, 이 남의 돈 울궈 처먹는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에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상해의 범행에 관하여 부인한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