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18 2016고단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2:05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대조1길에 있는 대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