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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22 2014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함창읍 중앙로 165-1에 있는 그린홈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함창로 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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